사회
고교야구 전 감독 영장 기각
입력 2009-07-03 17:18  | 수정 2009-07-03 17:18
서울서부지원은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거금을 받은 혐의로 전 고교 야구부 감독 정 모 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현미 부장판사는 정 씨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정 씨는 경기지역 A고교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7년 한 학생의 부모한테서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명문대에 진학시켜 주겠다며,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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