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입력 2021-01-16 19:28  | 수정 2021-01-16 20:11
【 앵커멘트 】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굴 물을 줘야 하는데, 단속 경찰관이 실수로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아내, 아이 두 명이 목과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음주측정 전 단속 경찰관이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이광웅 / 변호사
-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가 의심되는 피측정자에게 측정 전 200㎖의 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실수로 음주운전이 무혐의가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재민 / 피해차량 운전자
- "너무 말도 안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음주로 가중되는) 과실 부분이 바뀌게 되어서…."

단속 경찰관의 실수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한 경찰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가해차량 운전자는 모욕 혐의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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