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이번 설 연휴에 가족 모일 수 있을까?
입력 2021-01-16 19:28  | 수정 2021-01-16 19:57
【 앵커멘트 】
이번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도 되나, 가족끼리 모일 때 5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 오늘 발표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회2부 정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지 다음 달에나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 기자 】
네, 지난해 12월 25일 정점을 찍은 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주간 하루 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대에서 500명 대까지 줄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추세만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5%만 줄어도, 400명 미만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400명 이상이니 다음 달에는 거리두기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부 완화한 방역 조치 탓에 감소 추세가 둔화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설 연휴 가족 모임 계획 미리 잡아놔서는 안 되겠네요?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아직 권고고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고향이나 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설 연휴 즈음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할 수 있어, 확진자 수가 늘면 낭패입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에 5인 이상 금지를 강제사항으로 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족끼리 만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설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추석 전남 강진군처럼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은 아직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질문 3 】
그렇군요, 이제 카페에서 이제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게는 됐는데,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다음 주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죠.

규정을 잘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페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있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인 이상 방문했을 땐 1시간 내로만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고, 단속도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4 】
실내체육시설도 이제 성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퇴근 전후로 몰리면 어쩌죠?

【 기자 】
네, 다음 주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을 성인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8㎡당 1명입니다.

시설면적별 수용 가능 인원수가 정해지게 되는 건데, 감염자가 있을 시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이죠.

퇴근 시간인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용자가 몰릴 경우 일부는 돌려보내야 할 텐데요.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질문 5 】
대학입시를 위해 기숙학원 보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동안 금지했는데, 다시 허용하는 겁니까?

【 기자 】
이번 조치에서 학원도 동시간대 9명 제한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기숙학원, 그러니까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였고, 이번에도 원칙은 금지입니다.

다만, 기숙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학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는데요.

사실상 허용한 셈입니다.


【 질문 6 】
제주도가 2단계는 유지하면서, 골프장 이용 제한은 완화했어요?

【 기자 】
올해 초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에서는 4인 플레이를 허용했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캐디를 포함해 5명일 경우 캐디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 건데요.

제주도도 다음 주부터 4인 플레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라커룸과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는데요.

설 연휴 전후로 제주도 여행객이 몰릴 것을 경계해 2단계는 유지 중입니다.


【 앵커멘트 】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긴 했지만 설 연휴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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