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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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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