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명 이하·대면수업 금지' 완화…한숨 돌린 수도권 학원
입력 2021-01-16 11:26  | 수정 2021-01-23 12:03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모레(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모레(18일)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일 때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한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면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합니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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