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관련 업무 처리한 60대 전직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1-01-15 17:57  | 수정 2021-01-22 18:03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처리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오늘(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보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2019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 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취업 전인 2011∼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퇴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문서검토 행위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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