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경비원 폭행…'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입력 2021-01-15 06:59  | 수정 2021-01-15 07:36
【 앵커멘트 】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려뜨렸습니다.
경비원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입주민이 경비원 초소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경비원들에게 삿대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더니, 결국 얼굴을 맞은 경비원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입주민이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입주민은 경찰조사에서 친구 차량을 경비원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로 막아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당한 경비원 중 한 명은 코뼈가 부러졌고, 다른 한 명은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한편, 주민 갑질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불법주차된 차량에 경고 딱지를 붙이다 입주민에게 심한 갑질을 당한 경비원인데,

불면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됐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경비원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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