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형기 22년 확정·재판 마무리
입력 2021-01-14 19:19  | 수정 2021-01-14 19:32
【 앵커멘트 】
'국정농단' 혐의로 대통령에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4년 2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10월 시작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하면서 2심보다 10년을 감형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만기출소할 경우 2039년 87살에 풀려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특검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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