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금' 당시 대검과장 "요청받은 적 없어"
입력 2021-01-14 17:45  | 수정 2021-01-21 18:03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오늘(14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과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긴박했던 상황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를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와의 관련설도 부인했습니다.


김 과장은 "이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에게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 의혹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진 이 출금 조치는 당시 요청 공문에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고,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김 과장이 대검 기조부 소속 연구관들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과장이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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