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한 수위 '알페스' 논란…법적 처벌엔 의견 분분
입력 2021-01-12 19:30  | 수정 2021-01-12 20:31
【 앵커멘트 】
'알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 남성 아이돌을 성적대상화해 만든 소설인데, 그 수위가 도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곤 의견이 분분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최근 한 남성 래퍼의 폭로로 논란이 된 '알페스'.

실제 남성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성애적 성향의 소설을 뜻합니다.

주로 해당 아이돌의 일부 팬들이 작성해 온라인에서 공유됐는데, 문제는 수위가 도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급기야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알페스에 등장하는 아이돌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알페스'를 성범죄로 간주해 제작자나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문제로 삼는다면 성범죄특별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고 수위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성범죄로 의율해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달린 성희롱적 발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

다만, 해당 혐의 모두 피해자인 아이돌이나 소속사가 고소나 처벌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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