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1대 국회는 유독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서일까요.
매달 1,000건의 법안을 쏟아냈는데,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어 '입법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습니다.
포커스M 노태현,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임대차 3법' 통과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3법' 통과 (지난해 12월)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지난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 지난 한 해 동안 약 7천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18대, 19대 국회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규제 입법은 대략 1,400건으로 매달 200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은 그 취지는 좋지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도입돼 오히려 전·월세 폭등을 가져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신회숙 /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호가를 불렀는데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물을 보러) 한 번에 네 팀까지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한 팀이 콜(계약)을…."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은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발의 전 당내 조율을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법과 경제 3법 등 기업 관련 법안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식 /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 "안전 관리자나 이런 걸 다 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박스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일이 많은데…민사·형사 책임을 다 지라는 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도 정부처럼 법을 만들 때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해 꼼꼼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성준 / 한국규제학회장
- "(의원 입법은) 사전에 규제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없죠.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만들면 그게 훌륭한 의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 같은 '입법 폭주' 이면에는 낙태죄 등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공존합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말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첫 개정안이 발의된 건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국회 밖에선 낙태 허용 기준이 다른 6개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했지만.
▶ 인터뷰 : 장 영 / 케이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지난해 10월)
-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인터뷰 : 나 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위원장 (지난해 10월)
- "(임신) 주 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
정작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낙태죄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 모두가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결국, 지난 1일 낙태죄가 사라졌고,
임신 22주 이상의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자체 권고안을 급하게 만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진료거부로 신고가 들어가면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22주까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는 산모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요구했을 때 못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 스탠딩 : 조창훈·노태현 / 기자
-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은 밀어붙이고 사회적 찬반이 팽팽하거나 민감한 법안은 상대방 핑계를 대거나 나 몰라라 하는 국회. 새해에는 밀린 숙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커스M이었습니다."
[ chang@mbn.co.kr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문진웅·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포커스M #21대국회 #입법폭주 #규제 #부동산 #낙태죄 #헌법불합치 #조창훈기자 #노태현기자
21대 국회는 유독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서일까요.
매달 1,000건의 법안을 쏟아냈는데,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어 '입법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습니다.
포커스M 노태현,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임대차 3법' 통과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3법' 통과 (지난해 12월)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지난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 지난 한 해 동안 약 7천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18대, 19대 국회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규제 입법은 대략 1,400건으로 매달 200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은 그 취지는 좋지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도입돼 오히려 전·월세 폭등을 가져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신회숙 /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호가를 불렀는데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물을 보러) 한 번에 네 팀까지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한 팀이 콜(계약)을…."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은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발의 전 당내 조율을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법과 경제 3법 등 기업 관련 법안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식 /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 "안전 관리자나 이런 걸 다 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박스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일이 많은데…민사·형사 책임을 다 지라는 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도 정부처럼 법을 만들 때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해 꼼꼼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성준 / 한국규제학회장
- "(의원 입법은) 사전에 규제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없죠.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만들면 그게 훌륭한 의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 같은 '입법 폭주' 이면에는 낙태죄 등에 대한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공존합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말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첫 개정안이 발의된 건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국회 밖에선 낙태 허용 기준이 다른 6개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했지만.
▶ 인터뷰 : 장 영 / 케이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지난해 10월)
-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인터뷰 : 나 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위원장 (지난해 10월)
- "(임신) 주 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
정작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낙태죄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 모두가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결국, 지난 1일 낙태죄가 사라졌고,
임신 22주 이상의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자체 권고안을 급하게 만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진료거부로 신고가 들어가면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22주까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는 산모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요구했을 때 못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 스탠딩 : 조창훈·노태현 / 기자
-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은 밀어붙이고 사회적 찬반이 팽팽하거나 민감한 법안은 상대방 핑계를 대거나 나 몰라라 하는 국회. 새해에는 밀린 숙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커스M이었습니다."
[ chang@mbn.co.kr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문진웅·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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