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범죄' 벌금 완화 연장
입력 2009-07-01 17:14  | 수정 2009-07-01 17:14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 당분간 처벌이 관대해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해온 특별조치를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대검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연장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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