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차별 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09-07-01 17:07  | 수정 2009-07-01 19:56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꺼번에 1천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자 62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만,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한 번에 천 건씩 3만 2천 건을 발송한 이씨는 법을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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