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산업은행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입력 2009-07-01 15:24  | 수정 2009-07-01 15:24
지난해 국책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은행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대규모 사모사채를 5백억 원씩 7차례에 걸쳐 인수했지만 이 가운데 첫 번째 인수에 대해서만 부당지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부터 1년간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 사채를 저리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3천5백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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