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입력 2009-07-01 14:18  | 수정 2009-07-01 14:18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공공관리자 제도'는 공사비를 낮출 수 있고, 기간이 단축되며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68%인 329개 구역에 적용하고,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7천여 세대가 들어설 성수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과정에서 원주민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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