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09-07-01 11:24  | 수정 2009-07-01 16:54
잦은 비현실적 경보음으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사이드카의 발동 요건을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 선물거래 대상지수가 3%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로 변경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사이드카가 발동돼 시장에 대한 경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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