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입력 2009-07-01 11:10  | 수정 2009-07-01 11:10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 4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를 만나기 전 A 양이 이미 가출해 2년 전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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