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존 용도 지역 공장 증축 한시 허용
입력 2009-07-01 10:06  | 수정 2009-07-01 10:06
국토해양부는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한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2년간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제철, 제강, 도금업 등 55개 업종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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