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월부터 우측 보행…하반기 바뀌는 제도는?
입력 2009-07-01 05:18  | 수정 2009-07-01 10:14
【 앵커멘트 】
오는 10월부터는 길을 걸을 때는 오른쪽으로 걸어야 합니다.
또 하반기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이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보행방식이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뀝니다.

좌측보행을 실시한 지 80여 년 만입니다.

당장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지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실시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 공공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최대 140만 원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격 2천만 원 이하인 하이브리드 신차·중고차를 살 경우 취득세·등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먹을 거리에 대한 '원산지' 규정도 강화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때 물어야 하는 과징금은 기존 최고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또 11월부터는 홈쇼핑과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등을 팔 때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증권사 고객들의 편의도 높아집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를 통해서도 입출금과 타 금융회사로의송금,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혹'한 뒤 서비스를 축소했던 카드사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사가 새 카드를 내놓은 후 1년 동안은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도 도입됩니다.

다만,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학생 1인당 매년 50만 원의 한도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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