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개 중범죄 양형 기준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09-06-30 21:00  | 수정 2009-06-30 21:00
【 앵커멘트 】
오늘부터 8개 중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말 많던 고무줄 판결 논란이 잠잠해질지 관심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오늘(1일)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살인과 성범죄, 뇌물, 횡령·배임 등 8개 중범죄입니다.


이번 양형 기준은 형량을 더하거나 덜 수 있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고무줄 판결 소지를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낳았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던 한 공무원은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았지만, 이번 양형 기준안대로라면 징역 5년에서 7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횡령·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뇌물 액수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법관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했을 땐,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합니다.

검찰도 일단 형량을 높게 부르고 보는 관행을 개선한 구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철 / 공판송무과장
- "과거에 선고 형량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구형을 미리 크게 하는 그와 같은 관행도 상당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장의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해 중요한 사건은 법원장이 마음대로 배당할 수 없도록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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