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에 폭력' 시위자에 징역 1년
입력 2009-06-30 17:58  | 수정 2009-06-30 17: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마스크를 쓴 채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쓰고 삼단봉을 미리 준비해 시위에 참가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에 미뤄 진압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와 함께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전 모 씨와 50살 하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1일 밤 명동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간 경찰을 향해 화염을 방사하거나 벽돌 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