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하고, 출소 시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7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새로운 처벌 방안을 담은 정부령(PP70/2020)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령은 2016년 개정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학적 거세 등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아 수술로 고환을 절제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조치로, 아시아권에서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쿨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살해당한 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9년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하맛 아리스(22)가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았으나 의사협회의 거절 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코위 정부는 이번에 세부 사항을 담은 정부령을 만들어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령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하고,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숨졌거나, 성병을 퍼트렸거나 정신적 문제를 일으켰거나 중상, 생식 장애를 일으킨 범죄자들입니다.
법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출소 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령이 공개되자 지지의 목소리가 크지만, 일부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등 다양하기에 호르몬 조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화학적 거세는 고문방지협약에 어긋나는 잔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7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한 뒤 작년 9월까지 총 49명이 실제 집행 받았고, 21명이 집행 대기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