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고사 거부 학교장 징계 적법"
입력 2009-06-30 11:31  | 수정 2009-06-30 11:31
지난해 10월 치러진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전북 모 중학교 55살 김 모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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