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전 트위터에 특정 후보 비판글 올린 교사…대법원 "선거운동 아냐"
입력 2021-01-07 09:19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고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총 47회에 걸쳐 트위터에 공유하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고 씨의 게시글이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몇 차례 단편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유예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고 씨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트위터는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고 씨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정당의 공천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 개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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