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견된 비극…홀트, 7년 전 '부실 관리' 지적받고도 되풀이
입력 2021-01-06 12:19  | 수정 2021-01-13 13:03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 관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가 7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국내 입양 사후관리 부적정'이란 언급과 함께 홀트 측이 국내 입양된 아동 중 일부에 대해 사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까지 국내 입양된 아동 92명 중 13명(14%)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후 관리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동 4명에 대해선 아예 전화로만 상담하고 보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양특례법 제25조와 2012 입양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기관 담당자는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지부 감사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현수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홀트 측에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부실한 사후 관리를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홀트는 정인이의 학대 피해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4개월 넘게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기관인 홀트는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홀트는 양부모가 정인이 몸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나 아동 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작년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역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조사 때부터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홀트는 1차례 추가로 가정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전화 통화로만 정인이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양부모가 입양을 위한 사전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입양 후 정기적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입양기관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들며 가정방문이 쉽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입양기관에서 가서 아이가 잘 지내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양부모에게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인이의 경우는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 없이 가정방문을 더 철저히 실시하고 면밀하게 봐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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