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입력 2021-01-05 17:55  | 수정 2021-01-12 18:03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습니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오늘(5일) "오늘 자로 경영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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