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짚어볼 점은?
입력 2009-06-29 14:36  | 수정 2009-06-29 16:59
【 앵커멘트 】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내 집 마련할 때 살펴봐야 할 부동산 제도는 무엇일까요?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먼저 다음 달부터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의 특별 공급 물량이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5%를 더 배정할 수 있게 해 공급 물량의 최대 10%까지 다자녀 가구에 주택이 공급됩니다.

9월엔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4개 지역에서 4만 4천 가구가 공급되며, 인터넷을 통해 3지망까지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야 앞서 살펴볼 제도 중 주의해야 할 것은 내년에 종료되는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2월 초까지 취득하는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내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거래 일정을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올해 말까지인 주택 취·등록세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나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 연한 단축 여부도 하반기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제도로 꼽혔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