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체들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까지 960여 건, 8억 7,800만 원의 피해 신고를 받아 6억 4,900만 원의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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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월 말까지 960여 건, 8억 7,800만 원의 피해 신고를 받아 6억 4,900만 원의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대출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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