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난 병역기피 아냐…추미애 장관 한말씀 하시라"
입력 2021-01-01 16:02  | 수정 2021-01-02 16:06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이 "법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언론을 재차 비판했다.
유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제목의 1시간 20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유씨는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라며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금지하는 이 처사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고, 인권유린이고 인권탄압이다"라며 "왜 제 인권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나"라고 억울해했다.

또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추방당할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아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병역기피자'라고 지칭하는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유씨는 "나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 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법무부는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며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고도 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 5법'과 관련해 유튜브를 통해 울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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