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는 기필코"…신축년 `작심 300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입력 2021-01-01 11:18  | 수정 2021-01-08 12:05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헌 계획은 미련없이 보내주라했던가. 그런데 새로 담고픈 계획들이 왠지 낯이 너무 익다못해 지겹다. 그래도 어찌하랴, 다시 주워 담아본다. 아니 기왕 담는다면 올해는 새 옷을 입혀볼 것을 권한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학생, 주부, 자영업자까지 연초 결심하는 목표들의 대부분 다이어트, 운동, 금연, 자기계발 등이 주를 이룬다. 꾸준히 한다면 내가 원하는 나를 만날 수 있겠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실천은 쉽지 않다.
혹자는 '작심 3일(作心三日)은 커녕 작심 3초'라며 자신의 의지박약을 폄하하지만, 오늘도 훌륭하게 살아낸 당신은 절대 그런 말로 평가절하 당해서는 안된다.
다만 계획이 미뤄지거나 수정될 뿐임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이나 기간한정 강제 프로그램(?) 등의 도움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는 편이 훨씬 건설적이다.

◆ 코로나 후 예전과 전혀 다른 세상…'본인만의 지도' 만들어야
계획이란 잘 세우는 만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그 빛을 발휘한다. 목표로 삼은 계획을 모두 제때 실행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대인들의 스케쥴은 늘 일과 시간에 쫓겨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계획 자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한다'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야한다'는 등의 목표에 앞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항로를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상이 펼쳐진 '코로나시대'에는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문효은 전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교수(현 아트벤처스 대표)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사장일 수도, 임원이나 직원 혹은 무언가를 준비 중인 상태일 수 있다"며 "환경에 기반한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저에는 본인 인생에서 '내 자신이 CEO'라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능력·업역의 확장 단계이거나 전환 단계일 수 있다. 혹은 아예 잠시 물러서야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진단과 결정은 오롯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설령 '그만둠'을 선택하더라도 인생의 대단한 실패라거나 낙오라는 생각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작심 3일'로 표현되는 의지박약도 마찬가지다. 잠시 '쉬어감'일 뿐이지 절대 '포기'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다.
문 전 교수는 "이렇게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운 잣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나 지도는 없어졌다"면서 "지금이 오히려 더 '나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자신을 믿고 가능성을 찾아 중심축을 잡는다면 좀 더 충실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소소한 계획들이라면 '기간 한정 강제 실천' 방법도
앞서 언급한 부분들보다 약간 소소한 부분의 계획이라면 실행기한을 정해둔 강제 실천 방법도 있다.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차원이라면 일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시험 통과 등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는 전화영어 등이 비대면 학습방법도 있다. 코로나 장기 여파로 최근에는 화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들도 활성화됐으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목돈 모으기'가 목표라면, 금융권에는 아예 '작심3일'을 내세운 적금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쏠편한 작심3일 적금'은 6개월 동안 요일별로 소액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적금하는 형식이다. 비슷한 콘셉트로는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 상품이 있다. 역시 6개월짜리 자유적금이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연 결심을 돕거나 일정 수준 이상 걷기에 대한 보상을 우대 금리로 돌려주거나 보험료 할인을 제시한 적금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행정적인 지원도 있다. 금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 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모든 흡연자들에게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의사의 진료·상담을, 먹는 치료제나 니코틴 대체제 등의 금연치료의약품 구입 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진료·상담료의 경우 2회차까지는 본인이 20%를 부담하지만, 전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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