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정책,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0-12-31 16:55  | 수정 2021-01-07 17:03

장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이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에 더해 활동 지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한 달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하게 자립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등 장애인 보건·복지 관련 2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 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은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게 될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서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급여감소량이 활동 지원 최저 구간 미만(60시간)이거나 시설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1만3천500원 수준인 단가를 2021년에는 1만4천20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 아동도 4천 명 늘릴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아동 가운데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대상을 기존 6만1천 명에서 6만5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도 신경 쓸 방침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장애인 환자가 의료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 병상'을 마련해 내년 1월 초부터 10개 병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과 일자리 지원 등에 있어서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 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됩니다. 월 3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1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약 8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임금 수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복지부는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합니다.

아울러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절차'를 마련해 장애인 등록 및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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