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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6인 술자리' 창원 LG에 제재금 1천만 원
입력 2020-12-31 15:22  | 수정 2020-12-31 16:30
사진=프로농구 KB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에 제재금 1천만 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오늘(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LG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술자리를 가진 김동량 선수와 김찬훈·마영부 트레이너, 이병석·최승태 코치에게 제재금 50만 원, 박재현 코치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그제(29일) 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점에서 1시간여 동안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재정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술자리는 최근 부진한 김동량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나, 엄연히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의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LG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시민과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어제(30일) 밤 사건을 인지한 KBL은 12시간도 채 안 돼 '초고속'으로 재정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KBL 관계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면서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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