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장애인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천구청 공무원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억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무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데다 이 범행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으로 미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씨는 2005년 5월10일부터 3년간 집행 금액과 수령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70여 차례에 걸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비 등 모두 26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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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무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데다 이 범행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으로 미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씨는 2005년 5월10일부터 3년간 집행 금액과 수령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70여 차례에 걸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비 등 모두 26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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