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와 대학교 기숙사 등 총 27만3000가구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가구,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2만가구,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가구로 구성된다. 청년특화주택은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50~95% 수준이다.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대학 캠퍼스 내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의 형태로 3만명을 지원하고 기숙사비는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가구 기준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취약주거지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층 가구 공급 계획은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전세대책 등에 포함됐던 물량으로 신규 주택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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