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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고 예방 규정 추가
입력 2020-12-31 12:58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한다.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영장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수영장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이어야 한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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