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마무리…검찰,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0 19:30  | 수정 2020-12-30 20:34
【 앵커멘트 】
특검 측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년 10개월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되고, 내년 1월 18일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물음에도 묵묵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 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금도 허위 진술로 책임을 피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의 통제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울먹이던 이 부회장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3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한 법원은 내년 1월 18일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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