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석방
입력 2020-12-30 19:19  | 수정 2020-12-31 08:30
【 앵커멘트 】
사전 선거운동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오는 전광훈 목사.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목사
- "검사님들도 무리하게 저를 계속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전 목사는 4·15 총선 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등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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