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정 최고금리 완화 등
입력 2020-12-30 15:42  | 수정 2021-01-06 16:03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식당·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 원)이 시작됩니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1월 18일)

▲ '착한 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대출,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합니다. (6월까지)

▲ 중소기업 지원 =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합니다. (1월 4일)

▲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일)

▲ 공모주 배정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을 5%포인트 확대합니다. (1월)

▲ 은행 플랫폼 활용 =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7월)

▲ 오픈뱅킹 확대 =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합니다.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상반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ISA 제도를 영구화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합니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1분기)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상반기)

▲ 헬스케어 서비스 =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립니다. (1월 1일)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내려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하반기·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 착오송금 반환 지원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7월)

▲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합니다. (7월 1일 추진)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월 1일)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 (4.5%→ 2∼3%)(2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하고, 상환유예 기간(최장 4년→ 최장 5년)이 늘어납니다. (2020년 12월∼)

▲ 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 방지통장도 도입합니다. (6월 9일)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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