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주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다수 편의점 제외…담배 매출 제외해야"
입력 2020-12-30 15:15 

편의점 점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에 자신들이 제외됐다며 기준 보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0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거나 담배 매출을 제외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로 편의점 적자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약 45%에 달해 수익을 부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체 편의점 평균 매출액인 5억9000만원에서 담배 매출을 제외하면 3억250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담배가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 것은 일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상당수 편의점이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내·외부, 유흥가, 오피스가, 관광지, 스포츠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지역 편의점 점주들은 임대료로 인해 수억원대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모든 편의점이 집합제한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서 부산, 충남, 제주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같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불이익이 커졌지만 전체 편의점의 40%인 일반 편의점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합제한업종 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지난 9월 시행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모든 편의점이 집합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반 편의점은 제외됐다"며 "피크시간대에 영업 제한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으나, 불합리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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