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 "'서초구 재산세 경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0-12-30 14:01  | 수정 2021-01-06 14:03

대법원이 오늘(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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