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추방 결정
입력 2009-06-26 11:43  | 수정 2009-06-26 11:43
일본에서 체포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일본 법무성이 강제 추방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은 이르면 1주일, 늦어도 한 달 내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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