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또는 낙선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도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광화문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대통령은 간첩", "공산화시키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으며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다시 구속됐다. 전 목사가 참여한 광복절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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