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격했습니다" 10시간 만에 취소…중등임용 응시생 7명 '황당'
입력 2020-12-30 11:29  | 수정 2021-01-06 12:03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됐습니다.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당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1차에서는 체육 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을 선발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은 전날 동점자 7명까지 포함한 74명을 합격 인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이후 자가격리 응시생 6명이 결시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했더니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은 합격 처리됐고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응시생은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체육 과목뿐 아니라 보건 과목에서도 결시 처리된 응시생 1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나왔으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보건 과목의 합격선은 기존과 같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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