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입력 2020-12-29 18:03 
온라인 1차 시범교육 모습 [사진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이하 분양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분양협회는 이번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상 분양협회장은 "회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바탕으로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법정교육 이외에 '분양기획인력전문과정' 등 부동산분양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 기반의 직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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