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 공시 문자로 받는다…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력 2020-12-29 17:52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공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펀드 수시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통지가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원치 않는 정보는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 내용 등 일부 사항이 해당된다.
[박창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