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 5일부터 5·18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
입력 2020-12-29 17:47  | 수정 2021-01-05 18:03

5·18민주화운동을 허위사실로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5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턴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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