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8명, 부상 12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5명과 시공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 발화지점이 지하 2층 3번 냉각기 부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이천 화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업무상과실시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창고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사 관계자 C씨에겐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시공사 관계자 D씨와 하청업체 운영자 E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3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안전조치의무를 1차적으로 준수해야할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무겁게 형을 정하고, 특히 공사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시킨 피고인에 대해 더 무겁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F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우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하 2층, 3번 냉각기 부근에서의 발화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3층 2번 승강기에서의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불똥이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2층 승강기 입구 주변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지하 2층 3번 용접기에서 발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32분께 발생했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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