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내년에 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안 마련한다
입력 2020-12-29 16:06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또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포용금융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날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맞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 24%인 최고금리는 내년 7월 연 20%로 인하된다. 업권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 대상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재정비된다.
금융위는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마련한다. 도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신용 서민 신용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방안도 나온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