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AI 뉴스] 반년 걸린 '박원순 수사' 빈손 결론…인권위 판단은
입력 2020-12-29 15:57  | 수정 2020-12-29 18:16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돼 공소권이 없어진 데 따라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사실 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눈이 쏠립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 "(박 전 시장 사건을) 지금 석 달째 조사 중인데요.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 인터뷰 :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10월, 국정감사)
- "지금 예상하는 건 12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과 달리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 의혹입니다."

▶ 인터뷰 :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10월, 국정감사)
-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받고 있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역시 '증거 부족'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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