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 사금융 근절 나선다…6% 넘는 이자 무효화
입력 2020-12-29 15:08  | 수정 2020-12-29 15:50

20대 A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렸다. 1달여 뒤 원금의 2배가 넘는 66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업체 조직원들은 A씨 부모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A씨가 갚아야 하는 이자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7217%에 달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 넘게 지급한 이자는 무효가 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자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법의 적용을 받으면 A씨는 20만1000원만 갚으면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사금융업자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24%에서 6%로 낮아져 이를 초과하는 이자 만큼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10% 금리로 100만원을 빌렸다면 4% 만큼은(10%-6%) 무효가 돼 원리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관계자는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상사법정이율)이 연 6%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해 대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최고금리가 6%로 적용된다. 개정안엔 불법 사금융업자가 정부지원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올해 6월~11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0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6300명을 대상으로 연 최고 7217%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미등록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도 포함됐다.
불법추심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올해 하반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을 이용한 건수는 791건으로 상반기(78건)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활자금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등 지원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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